예금금리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기준일 : 2019년 06월 19일 현재
정기예금
(세금공제전)기간 | 본점 | 강남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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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연이율) | 복리(연수익률) | 단리(연이율) | 복리(연수익률) | |
1개월 이상 | 1.30% | 1.30% | 1.30% | 1.30% |
3개월 이상 | 1.40% | 1.40% | 1.40% | 1.40% |
6개월 이상 | 1.50% | 1.50% | 1.50% | 1.50% |
12개월 이상 | 2.50% | 2.52% | 2.50% | 2.52% |
24개월 이상 | 2.50% | 2.56% | 2.50% | 2.56% |
정기적금
(세금공제전)기간 | 본점 | 강남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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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 2.00% | 2.00% |
12개월 이상 | 2.40% | 2.40% |
24개월 이상 | 2.50% | 2.50% |
36개월 이상 | 2.60% | 2.60% |
보통예금
(세금공제전)기간 | 본점 | 강남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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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 | 0.2% | 0.2% |
기업자유예금
(세금공제전)기간 | 본점 | 강남지점 |
---|---|---|
1일 이상 | 0.2% | 0.2% |
절세상품가입안내
비과세종합저축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가입대상 |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2017년 : 63세, 2018년 : 64세, 2019년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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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000만원 이내(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
유의사항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
예금수수료
예금수수료
예금관련 수수료 비용입니다.
구분 | 종류 | 내용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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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수수료 | 타행환수수료 (저축환,타행환) |
1,000만원 이하 | 1,000원 | |
1,000만원 초과 | 2,000원 | |||
예·적금 만기 재예치시 이자 송금 수수료 면제 예·적금 만기 인출시 타행 송금 수수료 면제 단, 중도해지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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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공동망수수료 (타행CD/ATM 이용) |
현금인출 | 영업시간내 | 800원 | |
영업시간외 | 900원 | |||
계좌이체 | 100만원 이하 | 600원 | ||
300만원 이하 | 900원 | |||
600만원 이하 | 1,200원 | |||
기타 거래 수수료 | 제증명서 발행수수료 | 잔액증명서 | (장당) | 2,000원 |
질권설정승락서 | (장당) | 2,000원 | ||
기타증명서,확인서 | (장당) | 2,000원 | ||
제사고신고 수수료 | 신고인감의 도난,분실 및 변경 | (건당) | 1,000원 | |
명의변경(개명,법인명의변경) | (건당) | 1,000원 | ||
제사고신고로 인한 재발행 | 통장(증서)재발행 | (건당) | 2,000원 | |
현금카드(IC카드)재발행 | (건당) | 2,000원 | ||
OTP카드 재발행 | (건당) | 5,000원 | ||
보관어음 수탁,반환 수수료 | 실비 | |||
자기앞수표관련수수료 | 사고신고수수료 | (장당) | 1,000원 | |
부도처리수수료 | (장당) | 5,000원 | ||
미지급증명서 발급수수료 | (장당) | 2,000원 | ||
타행 자기앞수표(정액권)현금화 수수료 | (장당) | 1,000원 |
예금자거래기본약관
예금자거래기본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전에 저축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1)
-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