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 대원저축은행 인터넷뱅킹

신용정보활용 체제

저축은행중앙회(이하 '당 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1.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2) 신용거래정보
    1.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3)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4. 4)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5) 공공기록정보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자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

당행과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표이며, 수탁자, 위탁업무 항목이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업무
이니텍(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 OTP대체인증, 휴면예금조회업무,
홈페이지 운영(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본인정보이용제공 조회 포함)
슈어엠(주) 대 고객 SMS전송업무
한국경제매거진(주) 중앙회 페이스북 운영
(주)가이스트코리아 광고심의시스템 운영
KCC정보통신㈜ 야간콜센터 지급정지업무
통인안전보관(주) 문서파기 및 보관업체
(주)콤텍시스템 전자약정서비스
㈜KG에듀원 저축은행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운영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1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부서 및 직책 : IT본부 본부장
  • - 성명 : 박욱현
  • - 전화번호 : 02-397-8800
신용정보관리?보호 담당부서
  • - 부서 : 정보보호부
  • - 부장 : 이영웅
  • - 연락처 : 02-397-8810

9.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은 2014년 01월 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고 7일 전에 당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15년 06월 02일
  • - 시행일자 : 2015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