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금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부금을 납입약정일에 1회씩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한도
- 건당 1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년이상 5년 이내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 특징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유리함
- - 정기적금을 담보로 불입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이자율
- [연1.0%(세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26호(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