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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부금을 납입약정일에 1회씩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한도

    - 건당 1만원 이상

  • 예치기간

    - 1년이상 5년 이내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 특징
    •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예치하는 것이 유리함
    • - 정기적금을 담보로 불입잔액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이자율

    - [연1.0%(세전)]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26호(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