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소년소녀가장 등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자
- (*만료일 이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적용 배제)
- 이자의 지급시기
- -단리식(매월이자지급)
- 이자수령: ①창구방문 ②입출금계좌(대원 및 타금융기관계좌)로 자동이체
-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복리식으로 가입하신 경우 단리식으로 전환하여 매월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 예치기관에 불구하고 만기, 중도 해지이자에 대해 비과세
- - 대상저축상품 중복가입 가능
- -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됨
- 대상예금
당사 전 예금 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1-03호(2024.01.26)